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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용장에 의한 거래

 

처음 거래인 경우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가장 안전하다. 무역학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이 신용장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인데  인테넷으로 찾아 보시라 할수 밖에 없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수입상이 자기 거래은행에 자금을 예치 하던지 담보를 넣고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겠다고  오파장을 제출 하면 그 은행에서는 신용장을 발부하여 수출회사 거래은행으로  보낸다.

수출회사는 물건을 선적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게 모든 서류를 만들어 자기 거래 은행에 제출 하면 그 은행에서는 서류가 정확히 맞았는지 확인 하고 해당 금액을 구좌에 넣어주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간단한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등 신경쓸 분야가 많다. 그렇다고 전문가 찾아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 모르는 것을 물어 볼 곳은 거래은행과 선박회사에 알아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 

 

 

신용장에 나와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는 각국마다 다르다. 유럽,중국, 월남에 수출 할 경우에  필히 요구 되는 서류는  Bill of Ladings,  Invoice,  Packing List ,  검역증,  Certr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Non Wood  Packing Declaration  혹은 팔렛트가 플라스틱으로 제작하면 비싸므로 나 팔렛트인 경우는 Humigation  처리 한 증명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서류가 6 가지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 위 6 가지에다 선적되는 나라에서 발급한 Export Certificate 라는 것을 추가로 요구 한다. 다른 말은 다 영어로 해 놓고 검역증만 우리말로 쓴 이유는 품목에 따라 나라마다 검역증 이란 뜻이 영어로 여러가지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Phytosanitary Certificate,  Declaration and Certificate as to Condition, Health Certificate, Humigation Certificate).

한국과 일본은 필자의 경우에는 Bill of Lading , Invoice, Packing List 이면 된다.

선적서류 B/L ( Bill of Lading ) 및 기타서류  작성에 주의 할 점;

 

삼각 무역을 설명 하면 사각 무역은 쉽게 이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삼각 무역을 가지고 정검 해 보고자 한다.

물건이 선적되는 나라의 선박 회사를 본인이 찾든지 현지에 있는C 나라의 “다” 회사  (Supplier )가 찾아서 일단은 선박 스케쥴 운임 등을 알아본다.  가장 저렴하고 선적시기가 맞는 선박회사와 배 이름이 정해지면 Forwarding Instruction 이라 하여 Shipper, Consignee ,Notify Party, 상품명, 수량 ,무게 (Net weight , Gross weight) 등을 기입 해서 선박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Shipper 는 본인 회사명 주소를 넣어야 한다. 호주에 있는 우리회사가  C 라는 나라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선적 할때 Shipper 란에 C 나라  “다” 회사 주소를 넣어서는 안된다.   Bill of Lading 을 작성 하는 것은 현지 선박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국제 감각이 있어 Shipper 란에 어떻게 쓰던 관계 안한다. 주소도 없이 홍길동 이라고 써도 아무 관계 없다. 문제는 검역증과  원산지 증명을 받을 때 그 나라 당국에서 자기네 나라 회사 주소를 넣으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Bill of Lading 에 나와 있는 회시명 주소가  검역증 원산지 증명 서류의 회사명 주소와는 틀리게 된다. 중요한것 은 이렇게 되면 신용장 조건에 나와 있는 회사명과 다르므로 은행에서는 돈을 안준다. 

또 한가지, 일본으로 수출하던 때였는데  C 나라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C 나라에 있는 회사명 주소가 일본 수입상이 알게 되니 언젠가는 직거래로 갈 염려도 있는것이다.  이는 내가 살려면 꼭 풀어야 될 문제라 생각하고는 날고 뛰고 C 나라 당국들을 이해 시키느라 무진 애를 쓴일이 있다.   이때 이해을 시킨 방법은 가장 설득력 있는것은 신용장 조건 상 안맞아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이 들어 올수 없다는 것과  다음은 수출자인 우리회사가 해상 보험을 드는데 모든 서류가 동일 해야지 틀리면 문제가 나온다는 이유를 가지고 설득을 했다.

그들이 이해는 되었으나  그래도 자기네는 자국사람과 상대를 하는 것이니 허락 하는 대신 조건은 자기네 나라 사람 이름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예를 들면  John  William  C/-  다음에 호주 회사명 주소 쓰는식으로 합의보고 실행해 오고 있다.    B/L 에 Shipper 회사 주소도 다른 서류와 같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수입상과 미리 합의 되어야 하고 Offer Sheet 작성시 명확히 Shipper 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야 신용장에 Shipper 의 명칭이 정확히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를수 있어 일을 진행하다 문제가 되어 고생하지 말고 미리미리 C 나라 “다” 회사를 통하여 현지 사정을 명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

 

Consignee 와 Notify Party 에 회사명 주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C 나라의 “다” 회사인 Supplier 가 B/L 를 직접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수입회사 이름 주소가 나와 있다.  “다” 회사인 Supplier 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직거래를 할수 있어 가능한 서로 아는것 늦추기 위해서 회사명은 할수 없고 주소는 간단히 번호 지역이름 나라이름으로 한다. 만약 신용장 거래인 경우는 처음 Offer Sheet 에서 부터 이렇게 하여야 한다.

아무리 서로간 모르게 하려 해도 지금 세상에 알려고 노력 하면 C  나라에 있는 Supplier가 우리 회사 수입선 고객을 알수 있고 우리 수입선 고객이 C 나라 Supplier 를 알수 있어 직거래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런데도 필자는 34년 동안 한번도 이문제 가지고 즉 서로 자기네들 끼리 나 빼놓고 거래한 일은 없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는 앞서 언급한대로 품질 관리를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문제를 비즈니스의 생명으로 생각 하고 있고 다음은  물건 나쁘다 하면 무조건 변상 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물건이 좋은데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초창기에는 이러한 일이 거의 다 라고 할 정도로 수입회사는 무조건 나쁘다고 했다. 그 당시는 무역의 개념도 부족했고 무조건 나쁘다 하면 다음은 물건이 더 더욱 좋게 오겠지 하는 무역회사라 하기 보단, 시장 잡배 근성이 만연한 때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사람은 살아남을수가 없고 무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걸러지며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몇번 거래하다 보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

 

Consignee 는 누구이고 Notify Party는 누구인지?

양자간 무역에서는  수입상이 Consignee (수취인 ) 도 되고 Notify Party 도 된다.  그러나 삼각 무역이나 사각 무역에서는 한국에 있는 수입상이 Notify Party  가 되고 월남에 공장을 가진 월남 회사가 Consignee 가 된다.  이때 한국에 있는 수입회사는 월남에 있는 회사를 호주에 있는 수출회사 그리고 C 나라 “다” 회사인 Supplier 에게 Consignee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다.  이때 한국에 있는 수입회사는  만약 직거래 하려고 편지를 보낸다고 가정하고 월남회사의 주소를 우편물이 못 드러가게 중간 중간 빼고 주소를 작성 한다.

이것도 불안 하다고 생각 할때는 아예 Consignee 도 Notify 도 자기회사 이름으로 하라 한다.

그러나 이  B/L 가지고는 월남에 있는 회사가 통관 할수 없다. 그래서 수출회사가 보낸  B/L  이  도착되면 그 원본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선박회사  에이젼트를 찾아가  B/L 원본을 주고 월남에 있는 회사를 Condignee 로 바꾸어 넣은 새로운 B/L 를 받아 월남에 보낸다. 이때 Shipper (귀하의 회사명) allows for Importer to swap B/L 이란 말을 쓴다.

이런 경우 수입회사는 미리 이런식으로 할것이다 라고 수출회사에 알려주며 수출회사는 선박회사에 이를 지시 하여야 한다. Shipper 의 지시 없이는 선박회사는 이를 허용 안한다.

 

 

삼각 사각무역에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일 경우;  

호주에 있는 수출회사는 수입회사 거래 은행으로 부터 받은 신용장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에 합당 하게끔 C 나라에 있는 “”다” 회사 Supplier  에게 신용장을 발부 한다. 이때 모든 업무는 수출회사 거래 은행 외환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곳과 상의 하여야 하며 은행에서 하는것이니 그리 염려 할 필요는 없다. 단 C 나라에서 물건이 선적되면 C 나라 은행으로 부터 서류가 수출회사 거래 은행으로 오기 때문에 거래은행 에서는 수입 수출 두개의 신용장으로 모든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다면 금액을 정산하여  이익금만 구좌에 넣어 준다.

그러나 문제가 나오면 다시 연락 확인 수정등 이러한 일로 시간이 지연되고 배는 수입항 항구에 도착되었는데 서류가 수입회사의 은행에  도착 되지 않아 애태우는 일이 발생 할수 있다.